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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간판정비사업, 상인들 ‘볼멘소리’..
사회

간판정비사업, 상인들 ‘볼멘소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6호 입력 2008/11/18 10:18 수정 2008.11.18 10:22
불법광고물 정비, 상인들 “철거비용 부담” 불만

신도시, ‘1업소 2간판’으로 규제 완화 변경 고시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걸쳐 내년부터 대대적인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상인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 7월 시행령이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양산 전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할 것을 해당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이미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모두 1만2천694건의 불법광고물 설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옥외광고물의 53%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삼성·강서동이 5천923건, 웅상지역 3천159건, 물금읍 898건, 동면 553건, 원동면 232건, 상북면 1천142건, 하북면 787건 등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이들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 도시 미관 정비라는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난에 철거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체 광고물의 절반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계획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시는 2004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신도시 전역에 대해 ‘1업소 1간판’에서 ‘1업소 2간판’으로 변경키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들을 현실적인 규제를 통해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업소 1간판’ 원칙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상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실효성을 거두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러한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집단 반발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다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뒤늦게 간판 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인들은 대체로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시는 국도, 지방도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내년부터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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