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1마을 1시설의 원칙'을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시설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마을공동시설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기존시설을 철거하거나 활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을별로 신축 요구가 이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출직들의 재정지원 요구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마을 공동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의되는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마을 실정을 고려해 엄격한 예산 지원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공동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 상업시설, 주택 등 건물매입비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비의 경우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로 지원 규모를 한정했다. 건축 면적 역시 연면적 125㎡ 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1마을 1시설 지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복합시설로 설치하거나 행정마을 내 아파트와 자연마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마을 간의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