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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정비 심의 무용론-설문조사 반영 통과의례 여전..
사회

의정비 심의 무용론-설문조사 반영 통과의례 여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8/11/25 10:28 수정 2008.11.25 10:59
설문조사 반영 통과의례 여전

의정활동 평가 없는 '악순환'

 
3년째를 맞이하는 의정비 심의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는 행전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구체성을 잃고 의정비 결정 제한선을 마련한 것에 불과해 오히려 행안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내년 의정비 지급수준을 3천730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의정비 심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심의위가 잠정금액으로 정한 3천695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시민들이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가 오히려 잠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결정한 배경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의위가 결정한 금액은 올해 4천112만원 보다 약 382만원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행안부 기준액 3천350만원 보다는 38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평가기준 모호한 의정활동
 
지난해 의정비심의위는 매번 논란이 되는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회의와 출결사항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활동을 계량화해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의정활동 내용이 보다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이같은 심의위의 요구는 실천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매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작 예산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심의위는 지난해 요구한 사항의 이행 여부는 물론 심의위 명의로 시의회에 의정활동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모두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뜬구름 잡기'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가 처음부터 행안부가 기준액으로 제시한 금액에서 ±20% 이내의 결정만을 염두해둔 탓이기도 하다.
 

여론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

또 다른 문제점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결국 '±20% 이내 결정'이라는 틀 안에서 시민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의위는 잠정금액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결국 위원 개개인이 판단한 금액의 평균을 최종 의정비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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