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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역 특정 업체 살리기?
사회

지역 특정 업체 살리기?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8호 입력 2008/12/02 15:13 수정 2008.12.02 03:16

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ㆍ외 여행과 각종 버스 전세 등에 특정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10월까지 모두 7건의 국내ㆍ외 여행과 2건의 버스 전세 를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 계약 모두 지역여행사인 ㅅ고속관광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는 것.

시의회는 시가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입찰 등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가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국내ㆍ외 여행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월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제주도) 3천78만원
▶2007년 8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금강산) 4천25만원
▶2007년 9월 해외배낭연수(두바이 등) 7천830만원
▶2008년 8월 가족테마여행(울릉도) 2천306만원
▶2008년 8월 AI유공자 해외연수(태국 등) 4천895만원(도비)
▶2008년 5, 10월 해외배낭연수(서유럽) 1천500만원
▶2008년 10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제주도) 1천604만원
등 2년간 모두 3억8천738만원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온 것이다.

또한 이 여행사를 통해 양산사랑체험(49만원), 공무원직장교육(62만원) 등에도 버스를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국내ㆍ외 연수의 경우 지역여행사 2곳에서 견적을 받아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여행사를 선정해왔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여행사 선정은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여행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입찰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영호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여행사간 견적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누가봐도 한 업체에 여행계약이 체결된 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여행사들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역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의계약 등 관급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자칫 지역업체가 아닌 지역특정업체 살리기로 행정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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