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2일 제10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공단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의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공단 조례안에 대해 이미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키로 하고 공단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공단 설립의 핵심사항은 연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과 같다”며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운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공무원 정원 외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만큼 공단 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은 그 동안 집행부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해온 것이 허구일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집행부가 공단 설립을 위해 실시한 두 차례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그 결과가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가 나타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본지 246호, 2008년 9월 2일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단 설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단 설립을 통한 효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집행부 역시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공단 설립 이후 전문성 강화와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공단 운영의 가닥을 잡고 있다. 집행부는 공단 조례안 상정과 함께 2009년 당초예산에 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 56억원을 편성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인 공단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관 작성에 필요한 사업 내용, 조직,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단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웅상도서관 ▶종량제봉투판매사업 ▶유산폐기물매립장 등 6개 사업이 공단 운영으로 전환된다.
또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가운데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공무원) 2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감사는 시 감사담당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특히 이사장은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공단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시장에게 추천한 뒤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설립 초기인 내년에는 시장이 4명을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웅상도서관 사서직의 경우 보칙에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불안 등으로 반발하던 사서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아 논란을 일정 해소하고 있다.
한편 공단 설립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단 운영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직원 선출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인사 개입,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 등의 문제는 공단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어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책 마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