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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내 의정비 확정 '눈 가리고 아웅'..
사회

도내 의정비 확정 '눈 가리고 아웅'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9호 입력 2008/12/09 11:04 수정 2008.12.09 11:08
대부분 지자체, 행안부 기준안보다 인상 결정

거제시 심의위 '차등지급제' 마련, 실행 주목

경남 도내 20개 시ㆍ군 의회 의정비가 지자체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 확정됐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하향조정했지만 행전안전부가 마련한 기준액보다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정비 심의를 마무리했다.
 
양산의 경우 내년 의정비는 3천730만원으로 올해 대비 382만원 내렸지만 정부기준액인 3천350만원보다는 380만원 오른 금액이다. 의정비가 결정된 20개 시ㆍ군 가운데 양산을 포함한 10개 시 단위 지자체를 비교하면 양산은 창원(3천988만원), 김해(3천841만원), 마산(3천777만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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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액에서 ±20% 이내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의정비가 하향조정되었지만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행안부 기준액보다 모두 상향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산은 의정비를 행안부 기준액보다 18.75% 인상했으며, 마산, 진해, 진주 등은 아예 행안부가 기준으로 정한 20%를 꽉 채워 의정비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 대부분 지자체가 의정비 결정은 10% 이상 인상액으로 결정한 가운데 의정활동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을 결정한 거제가 눈에 띈다.
 
거제시는 의정비를 출석일수, 조례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평가에 따라 3등급(3천759만, 3천500만, 3천300만 원)으로 나눠 월정수당을 구분 지급키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차등지급제도는 법령 위반이라는 행안부의 재결 권고에다 거제시의회가 의안 상정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앓고 있지만 의정비 심의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소중한 사례라는 평가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회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심의를 펼쳤던 것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양산 역시 2차례 열린 의정비 심의에서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언급 없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결과마저 공개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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