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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형평성 논란..
사회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형평성 논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0호 입력 2008/12/16 10:28 수정 2008.12.16 10:33
최영호 의원, 규정 어긋난 시 홍보물 정비 촉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내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본지 256호, 2008년 11월 18일자>
 
지난 12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단속 주체가 되어야 할 시가 스스로 규정에 맞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호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집행부를 상대로 시가 규정에 맞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졌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일부 법규에 맞지 않은 설치물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시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한 고속도로 교각이나 교통안전지대 등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정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기간을 운영하면서 계고장을 보낸 것을 두고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철거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시가 스스로 규정과 맞지 않는 시정홍보간판을 지역 내 곳곳에 설치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의 태도로 접근해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는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가 설치한 광고물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민간 광고물과는 차별된다는 입장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광고물의 경우 규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집행부가 내세우는 '공익'이 단순히 시정홍보나 치적 자랑에 불과하다며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논란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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