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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제265회 경남도의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경남권역(양산ㆍ밀양)과 울산권역으로 나뉘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밀양댐 유역지역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박 의원은 무엇보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 관로를 확충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원동 선리 205t, 태봉지역 4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고, 울주군 이천지역에 3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일대 수자원보호 정책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과 함께 박 의원은 상ㆍ하류가 뒤바뀐 수자원보호 행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 하류인 원동 배내골 지역은 갖가지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지만 상류인 울주군 지역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과 요식업소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
박 의원은 "태봉마을에서 지류의 끝 지점인 울주군 상북면 이천까지 12㎞ 구간은 최상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보호구역 제외지역으로 분류해 취사, 건축, 각종 업소 영업과 목욕행위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로 영남 알프스를 가꿔온 배내골 주민들은 울주 지역 주민들의 호객 행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수자원보호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