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공정성 시비, 시민대상조례 개정 추진..
사회

공정성 시비, 시민대상조례 개정 추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0호 입력 2008/12/16 11:04 수정 2008.12.16 11:08
후보 추천자, 심의위원 중복 금지 조항 포함

후보를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를 심의해 공정성에 시비가 일었던 시민대상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일 <양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대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가운데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폐지된 '본적(원적)' 개념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요건을 50명 이상 서명에서 20명 이상 서명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민대상 추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추천자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띈다.

시는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복지봉사, 지역개발, 산업경제, 효행, 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분야 1명만이 후보자로 신청한 가운데 이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가 심사위원에 위촉된 것이 알려지면서 심의는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수상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소동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불미스런 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후보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요건을 완하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1986년부터 시작된 양산시민대상은 1998∼1999년, 2001∼2003년, 2005∼2006년에는 수상자가 없었으며 수상한 해에도 수상자가 1명에 그치는 등 후보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어와 제도 개선과 후보자 발굴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