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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로변 조립건물 신축지원 특혜 논란..
사회

도로변 조립건물 신축지원 특혜 논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1호 입력 2008/12/23 10:28 수정 2008.12.23 10:33
도시경관 개선 위해 재건축 융자금 이자 지원 추진

“실효성 없다” 상임위 삭감 불구 예결위서 2억 승인

시가 내년 특수시책 가운데 하나로 도심지에 난립한 조립식 건축물의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자칫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2009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도로변과 개발 택지 내에 난립한 조립식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3억원을 편성,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6월 제정된 <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건축주들이 재건축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일정 부분의 이자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대 5억원까지 융자금 이자에 대해 연리 5% 범위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조립식 건축물 정비에 대한 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개인 건축주에 한정되어 있어 자칫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조립식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건축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빌리게 되면 연리 5%까지 이자분에 대해 시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가 시가 한도액으로 정한 최대 5억원까지 건축자금으로 융자할 경우 시가 5년간 지원하게 되는 이자보전액은 모두 9천68만원이다. 결국 특정 건축주에게 연간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립식 건축물이 난립하게 된 배경 가운데 자금 부족이라는 측면 외에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상가 임대 등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주들이 단순히 건축자금이 부족해 조립식 건축물을 선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건축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만으로 시가 목표로 하는 도시경관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건축주에게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하북·동면)은 “특정 개인에게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유 재산인 건축물을 짓는데 혜택을 주게 된다면 특혜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며 “또한 자금 여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는 건축주들이 이자 지원만으로 건축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시의회 지적에 대해 희망자 위주로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금융권과 협조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를 설득했다.

논란 끝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재건축 이자 지원 예산 3억원 가운데 2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부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격론이 펼쳐졌지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자며 승인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논란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집행부가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근섭 시장이 이달 들어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의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먼저 언급한 것을 두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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