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사진 위)과 박정문 의원(한나라, 물금ㆍ원동)이 공동 발의한 '지하철 역사 원상복구 건의문'과 박윤정 의원(민주, 비례대표, 사진 아래)이 발의한 '도서관법 개정 및 작은도서관 법률 제정 건의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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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강희 의원 | ||
ⓒ 양산시민신문 |
건의문에 따르면 양산역과 남양산역 내 주차시설과 시민휴식공간을 점포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부산교통공사측에 "아무리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의 필수공간이라 할 수 있는 주차장과 시민휴식공간마저 판매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공기업의 생명인 공익성을 외면하고 이용객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건축할 당시 역사의 모양을 부채 자루 문양과 통도사의 지붕 이미지 등으로 각각 형상화하고, 편리한 주차장은 물론 전시장과 공연장을 갖춘 최신 시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실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는 건의문 채택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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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의원 | ||
ⓒ 양산시민신문 |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천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고 있다며 장서 보유 기준을 3천권 이상으로 할 것과 지하 설치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발의자인 박 의원은 "문고와 작은도서관은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보다 세분화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다"며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세대수별로 세분화된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