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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물금신도시 상가 갈등 '점입가경'..
사회

물금신도시 상가 갈등 '점입가경'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2호 입력 2008/12/30 11:46 수정 2008.12.30 11:51
대학병원 앞 공공공지 놓고 상인들 이해관계 엇갈려

시,이중민원에 해결책 '전전긍긍', 갈등 장기화 우려

↑↑ 물금신도시 지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를 둘러싼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장기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도시 공공공지 전경.  
엄아현 기자 / coffeehof@
ⓒ 양산시민신문
물금신도시 상가 주민들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24일 개원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 편 근린생활시설 지구 상인들이 도로와 택지지구 사이에 위치한 공공공지 사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시와 토지공사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개원한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단독택지용지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너비 10m(자전거도로 3m 포함), 길이 160m와 203m의 공공공지를 조성했다.

토공이 조성한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도로 또는 공원 확충 등을 위해 공지로 남겨두는 곳이다. 계획에 따라 토공은 이곳을 언덕처럼 조성하고 잔디와 함께 조경수를 심어 놓은 상태다.
 
문제는 공공공지와 맞붙은 상가 업주와 진입도로 주변으로 형성된 상가 업주 간에 공공공지 보존 방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공공지 너머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공공공지를 통한 보행자 진입이 가능해지자 일부 상가들은 공공공지 방향으로 진출입문을 내는 등 사실상 공공공지 내로 보행로가 형성된 것.

진입로 주변 상인들은 즉각 이같은 처사가 공공공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행할 수 없는 공공공지 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것 자체가 불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공지 주변 상인들은 공공공지가 조경 외에도 보행, 휴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공지라며 반박하고, 진입로 주변 상인들의 펜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근린생활지구 내 상인들의 갈등이 불거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영업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라는 분석이다. 특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공공지 너머 상가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 돌아가야 하는 진입로 부근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공공공지 주변 상인들 역시 이들의 주장처럼 시가 공공공지에 보행자가 넘나들 수 없는 펜스가 설치될 경우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개원을 앞두고 불거진 이들의 대립은 신경전 수준을 넘어 극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양측의 주장을 담은 글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업주들간의 갈등으로 폭력배가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마저 나돌아 가뜩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삭막한 이 일대 풍경이 더욱 황량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중민원에 대해 현재 시는 원칙적으로 공공공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공지 보존을 위해 조경을 마무리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훼손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이중민원에 해결책 마련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상인들 간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이 장기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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