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시는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안은 아파트로만 구성된 마을의 경우 이ㆍ통장과 입주자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간 논란을 빚어온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입주자대표와 이ㆍ통장이 분리되면서 행정시책 전달, 주민의견 수렴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입주자대표와 이ㆍ통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ㆍ통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되던 겸직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시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입주자 대표와 이ㆍ통장 겸직을 강제하기보다 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탄력성도 부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직책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