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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현재 조성 중인 양산성당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전경. 시는 구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 교통체증 해소,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옥희 인턴기자 |
ⓒ 양산시민신문 |
시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구시가지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극심해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시가지 일대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부동 416-3번지 일대 3천216㎡ 등 7곳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시가 부지 매입을 완료했거나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북부동 416-3번지 3천216㎡(양산성당 인근) 외에 중부동 412-6번지 일대 417㎡(원불교 포교당 인근), 남부동 278번지 일대 244㎡(옛 교육청 인근), 북부동 437-12번지 일대 1천317㎡(법원 인근), 상북면 239-8번지 일대 413㎡(동우3차아파트 인근), 물금읍 범어리 624-1번지 일대 876㎡(오봉초 인근), 삼호동 501번지 일대 1천824㎡(서창동주민센터 인근), 덕계동 741번지 일대 947㎡(메가마트 인근) 등이다.
시는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주차시설을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고,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곳 역시 2월내로 보상을 마무리하고,,주차장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마련된 사업비 15억원을 통해 추가로 구시가지 내 필요한 추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동면 석산리 1426번지 일대 1만7천700㎡(양산장례식장 인근) 부지에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을 올해 마무리해 도심지에 넘쳐나는 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 문제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의 이러한 공영주차장 확보는 지난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우수수범사례로 손꼽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