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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2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아무개(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 허아무개(54) 씨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7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이후 허 의원과 양산시장의 사이가 틀어져 시장이 허 의원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전화로 선거 운동원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 등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액을 제공한 인원이 소수라기보다 다수”라며 “또한 처음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은 물론 원심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선거법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허 의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지역정가와 법조계는 이대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월 말까지 허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마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정된다면 오는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3월 말 이후 판결이 나면 오는 10월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는 4월 재선거를 대비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지리라는 전망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지역 정가에서는 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로 보고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미 허 의원과 함께 지난해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일부 인사들은 지역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재공천을 위한 중앙 차원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국회의원 후보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4월 재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5월 계획된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당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간의 치열한 합종연횡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