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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낙동강 정비,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정치

"낙동강 정비,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6호 입력 2009/02/03 11:03 수정 2009.02.03 11:10
박규식 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공구분할방식, 관급자재대 조정 등 대안 제시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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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규식 도의원(기획행정위, 양산2)은 "지금까지 도내 대규모 토목건설공사는 중앙 1군 건설사들의 몫이 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언급하며 경남도에 해당하는 낙동강 정비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정비 사업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해 실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
 
박 의원은 이러한 대안으로 공사입찰 공고 시 발주금액을 공구분할하여 지역 제한 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 조정을 관급자재대를 조정해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추정가격)을 일반견설공사의 경우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ㆍ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금액 추정가격 150억원 이하의 해당하는 수준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은 추정가격에 제외되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활용하여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공사를 분할해 발주하는 방법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철처히 감시하고, 모든 지역업체에 고른 기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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