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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언급하며 경남도에 해당하는 낙동강 정비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정비 사업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해 실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
박 의원은 이러한 대안으로 공사입찰 공고 시 발주금액을 공구분할하여 지역 제한 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 조정을 관급자재대를 조정해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추정가격)을 일반견설공사의 경우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ㆍ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금액 추정가격 150억원 이하의 해당하는 수준으로 공구를 분할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은 추정가격에 제외되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활용하여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공사를 분할해 발주하는 방법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철처히 감시하고, 모든 지역업체에 고른 기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