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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물상, 주거지역에 못 들어선다..
사회

고물상, 주거지역에 못 들어선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7호 입력 2009/02/10 11:26 수정 2009.02.10 11:33
오는 2011년까지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고물상 신고제 도입, 시설ㆍ입지기준 마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등 민원을 낳아온 고물상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업 운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고물상에 대해 신고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린 고물상 정비 계획 관련 회의에서 지역 내 고물상 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환경관리과의 설명을 통해 확인됐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해부터 시가 추진해온 고물상 정비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환경부가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고물상이 도시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위반될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8, 9월 지역 내 고물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164곳의 업체 가운데 84곳이 농지나 임야 등에서 불법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재 위반 법령을 근거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유연한 정비 방침을 내세웠지만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주요 국도와 하천 주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ㆍ폐쇄 방침을 세웠다.
 
무엇보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주거ㆍ상업지역에는 고물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재활용신고가 가능한 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며, 이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대한 저촉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시의 설명에 고물상 업주들은 시정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제 도입으로 대부분 고물상이 영업 중인 주거ㆍ상업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이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활용협회 양재학 회장은 고물상 정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통해 점진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해 줄 것과 폐기물영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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