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교통체납과태료 가산금 최대 77%..
사회

교통체납과태료 가산금 최대 77%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7호 입력 2009/02/11 09:59 수정 2009.02.11 10:06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과태료 체납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교통체납과태료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 경찰서는 교통체납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3회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 제공, 법원 감치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상습체납차량 소재 파악을 통해 단속ㆍ적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