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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기 불황에 독버섯처럼 확산 우려..
사회

경기 불황에 독버섯처럼 확산 우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8호 입력 2009/02/17 15:20 수정 2009.02.17 03:27
예산ㆍ행정력 낭비 속에 지능화되는 불법영업

처벌 법규 강화 등 실질적 방지 대책 요구 빗발

↑↑ 양산ICD 내 마련된 불법게임기 보관창고에서 검찰의 폐기 처분을 받은 게임기들이 폐기장으로 가기 위해 쌓여 있다.
양산시 / 사진제공
ⓒ 양산시민신문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불법사행성게임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불법행태를 따라잡지 못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회적 고질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한 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성 게임 영업자, 환전상 뿐만 아니라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공급자'에 맞춰져 있던 처벌 수위를 '수요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방침은 단속 일선인 사법기관에서 끊임없이 수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해 온 것이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양산경찰서에서 단속한 사행성게임장은 모두 108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 양산시에서 영업정지를 결정한 곳은 7건이며, 10건이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수거돼 양산ICD 내 보관창고에 보관된 불법게임기만 해도 1천800여대.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수거되었다가 검찰의 폐기 처분을 받은 게임기는 3천여대에 이른다. 양산시는 이들 불법게임기를 보관하기 위해 매달 350만원의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시가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곳의 불법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음성적으로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영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경찰과 함께 단속해도 이미 점 조직처럼 연결돼 한 곳만 단속해도 나머지 영업장이 숨어버리는 숨바꼭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단속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수요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한 규제가 불법을 뿌리 뽑는 처방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에는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아예 불법 영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청소년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일정 비율과 면적을 초과해 경품용 게임기를 비치할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성인용 게임물만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사행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전체 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해 청소년 대상 게임물을 통한 불법 환전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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