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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홍룡폭포 입장료 '조삼모사(朝三暮四)'..
사회

홍룡폭포 입장료 '조삼모사(朝三暮四)'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68호 입력 2009/02/17 15:23 수정 2009.02.17 03:30
입장료 폐지 2년만에 부활 추진, 조례 심의보류

시가 입장료를 폐지한 상북면 대석리 홍룡폭포 계곡에 대해 입장료를 재부과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상정했지만 시의회가 심의보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시의회는 제1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를 심의보류했다.
 
시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입장료 폐지 이후 환경오염문제가 커지면서 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료를 부활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시는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를 상정하면서 자연휴식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용료 징수의 대상, 금액, 징수방법, 면제의 범위 등을 정했다. 지난 2008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었던 홍룡폭포 일대를 지정해제하고, 입장료 징수를 철회한 지 2년만의 일이다.
 
당시 시는 홍룡폭포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자연발생유원지 해지 추진과 함께 행락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홍룡폭포 주변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한 '유원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홍룡폭포 계곡을 찾으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부득이 하게 입장료 징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의 입장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영호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홍룡폭포 입장료 폐지 이후 충분히 예상된 결과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단순히 입장료 부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라며 "홍룡폭포 일대가 양산 8경 가운데 하나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입장료를 재부과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장료 폐지 이후 늘어나는 피서객과 쓰레기로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 역시 찾아드는 관광객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입장료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홍룡폭포 일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시의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진행과정을 점검한 뒤 조례 승인 여부를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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