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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월 재선거, 김칫국 마시기?..
정치

4월 재선거, 김칫국 마시기?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0호 입력 2009/03/03 10:41 수정 2009.03.03 10:41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4월 재선거 논란이 한풀 가라앉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허범도 국회의원의 대법원 소송 절차가 늦어지면서 4월 재선거 제외 지역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부산고등법원이 2심에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원심을 유지하자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정가의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될 경우 4월 재선거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대법원 상고 이후 대법원이 전달한 ‘소송기록통지서’를 받지 않아 전체적인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심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추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전체 심리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을 진행할 의사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늦춰진 재판 일정상 물리적으로 3월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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