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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역 농특산물, 시가 보증한다..
사회

지역 농특산물, 시가 보증한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0호 입력 2009/03/03 11:01 수정 2009.03.03 11:01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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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역 내 우수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시는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도 공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특허를 내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지역 내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농특산물 인증 상표와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조례가 시의회 승인을 거치게 되면 지역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신청에 따라 사용 여부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특산물 인정품,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정품, 경상남도 추천상품(QC),그 밖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농특산물 품질 인정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없이 공동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함께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해 공동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표사용자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인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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