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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다방천 환경정비 '헛수고' 우려..
사회

다방천 환경정비 '헛수고' 우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0호 입력 2009/03/03 11:41 수정 2009.03.03 11:41
석산교~계산마을 하천구간 경관 개선 방안 필요

올해 준공 예정, 가림시설 등 보완책 마련 방침

↑↑ 올해 본격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다방천 석산교~다방교 구간 전경.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조성, 호안 정비 등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하천부지 주위로 형성된 영업장들로 인해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방천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 목재소 등으로 '반쪽'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시는 수해상습지역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면 석산리에서 내송리까지 이어지는 다방천 2.5㎞ 구간에 시설비 22억3천여만원을 들여 오는 2010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구간 가운데 석산교에서 양산천 합류부까지는 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 사업에 따라 산책로, 호안 정비 등을 마무리한 상태며, 시는 다방교에서 내송리 구간까지 산책로와 호안 정비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석산교에서 다방교 구간이다. 이 구간은 동면 석산리 일대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하천 정비를 통한 친수환경 조성 시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미 하천부지 옆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자재상, 고물상, 목재소, 정비소, 세차장 등이 주거지역과 하천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영업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마땅치 않아 시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개인의 영업권 못지않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시가 다방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 하천부지에 불법점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장을 관리하고, 가림시설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비가 올해 모두 확보된 만큼 당초 내년 준공 예정이었던 정비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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