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는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공공요금 인하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시가 징수하는 각종 요금과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010년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발급대상으로 하는 증명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하고,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3급 이상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5㎥,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5㎥, 5명 이상 가구 역시 5㎥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초·중·고·대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 발급받는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증명 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전국 통일 수수료에 대해서 1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공공요금 인하 정책은 오는 31일 입법예고 기간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조례 효력이 발휘되는 데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오는 4월 중 시의회에 임시회 개회를 요청하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공공요금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