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시는 실시계획승인 이후 추가로 편입된 호계동 음지마을 일대 1만4천485㎡, 54필지에 대해 추가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 지역은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 일부 편입된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산막산단은 오는 2011년 12월까지 99만5천382㎡ 부지에 자동차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관련업종 유치를 위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분양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