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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예산 편성 '그 때 그 때 달라요'..
정치

예산 편성 '그 때 그 때 달라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3호 입력 2009/03/24 16:44 수정 2009.03.24 04:45
조립식건축물 정비사업 융자지원금, 추경에는 다시 삭감

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조립식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융자금 이자 지원 방침을 스스로 철회했다.

따라서 특수시책으로 당초예산에 포함된 '조립식건축물 재정비 융자지원금'이 불과 3달 만에 삭감돼 시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제103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조립식건축물 재정비 융자지원금 2억원을 삭감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개발 택지 내 난립한 조립식건축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을 위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난립한 조립식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의회가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과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당초예산에 요청한 3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한 2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융자까지 하면서 조립식건축물 정비에 나설 건축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개인 건축주에 한정된 재정지원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세웠고, 이를 수용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3달 만에 집행부 스스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자 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을 시가 강행하려고 하다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자 삭감을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 상황을 판단해 하반기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건축주들이 재건축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일정 부분의 이자차액을 지원키로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
 
최대 5억원의 융자금 이자에 대해 연리 5% 범위까지 보전해주겠다는 조립식건축물 재정비 융자지원 사업은 현재 조립식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건축자금 융자할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대해 연리 5%까지 이자분에 대해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시가 한도액으로 정한 최대 5억원까지 건축자금으로 융자할 경우 시가 5년간 지원하게 되는 이자보전액은 모두 9천68만원이다.
 
결국 특정 건축주에게 연간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특혜성 시책이 아니냐는 논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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