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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안은 김 추기경의 선종 이후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돕기 위해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장기등록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기증운동 기본정책과 홍보 등의 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에 따라 시는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장기기증 장려 조례안은 또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기증운동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동체문화운동의 일환"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기증운동이 제도화돼 양산지역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네 약수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박인주 의원. 약수터 보호ㆍ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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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심의를 앞두고 있는 약수터 관리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먹는 물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약수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단 점유해 채수를 방해하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약수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때 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은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금도 약수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법적ㆍ제도적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양산' 실현
박정문 의원,금연환경 조성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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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임시회에 박정문 의원(한나라, 물금ㆍ원동)이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금연조례)>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를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금연 교육과 주민 자율에 따른 금연이 이루어지는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작업장 등 '클린에어 존'을 운영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금연조례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승강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ㆍ영화관ㆍ공연장ㆍ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장소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연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빙시대'에 금연 장려는 앞장 서야할 건강정책"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양산, 건강양산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