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소득세'라고도 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므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만 갖고 있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ㆍ예금 등 재산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http://www.eitc.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