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입법예고된 <양산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규칙(이하 조기집행 특별규칙)>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집행 특별규칙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외사업, 공사의 분할계약, 수의계약 확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긴급 입찰공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령, 일상경비 범위 확대, 적극행정 면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외 사업은 기존 2천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1억원 미만 용역, 2억원 미만 시설공사 등 일상감사 제외 사업에서 3천만원 미만 물품 및 인쇄물 제조ㆍ구매, 2억원 미만 용역, 3억원 미만 공사 등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또한 일상감사 절차 역시 심사결과를 3일 이내 통보하던 것이 2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됐다.
수의계약은 설계용역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됐으며, 공사분할계약 역시 가능해졌다.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되던 계약심의도 생략 가능해졌으며, 긴급입찰의 경우에도 10일전 공고에서 5일전 공고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이러한 조기집행 특별규칙의 마련으로 시는 조기집행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절차 간소화로 인한 행정력 집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 및 규제 간소화가 자칫 예산 낭비와 수의계약 남발 등 특혜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 절차 간소화로 조기집행이 보다 월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려되는 특혜 시비는 같은 업체와 3차례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다 감사부서의 상시감사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