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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자기 땅 빌려주고 보상까지…..
사회

양산시, 자기 땅 빌려주고 보상까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5호 입력 2009/04/07 09:20 수정 2009.04.07 09:22
용당동 임야 대부계약 종료 후 2억 보상비 지급 추진

조림목적 부합여부, 법적검토 없이 예산편성 등 의혹

↑↑ 1987년 조림목적으로 대부된 시유지가 계약 기간 완료 이후 보상금 지급까지 추진되면서 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용당동에 위치한 시유지 전경.
ⓒ 양산시민신문
시가 시유지 일부를 개인에게 조림목적으로 대부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이전보상비까지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103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테마파크 보상비 2억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한 후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시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삭제됐지만 오히려 시의회는 정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부터 편성했던 배경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의 의혹을 산 보상비는 대운산휴양림지구 내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대부계약된 시유지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지역은 1987년 용당동 산66번지 일원 5만5천여㎡를 조림목적으로 박아무개 씨와 김아무개 씨 등 2명에게 대부한 시유지다. 두 사람은 1987년 이후 모두 9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이 일대를 단감나무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테마파크 설치 부지가 이곳으로 정해지면서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완료 이후 추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부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시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시는 원상회복명령이 아닌 수목이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청소년테마파크 계획을 구두로 대부계약자에게 통지하면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부득이하게 보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청소년테마파크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을 뿐 관련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계약해지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에 따라 대부를 해놓고 계약에도 없는 이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수정예산을 통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시는 보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된 시유지가 최초 계약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된 시유지는 조림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감나무밭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유실수 역시 조림으로 봐야한다는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과수원을 조림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수원이 운영되고 있는 시유지 주변 임야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이 지역은 개간 작업으로 주변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이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지목변경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대부계약에 따라 월 10여만원의 대부료만으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 시의회의 의혹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유지 대부계약 전반을 검토키로 하고, 문제가 된 시유지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와 별개로 법률자문을 구한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앞으로 보상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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