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양산지역에는 141개 단지 6만2천358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 이 가운데 관리규약 제정이 의무화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와 그 외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이 <주택법>에 규정된 사항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ㆍ개정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관리규약 없이 입주자대표들의 독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법령에 맞지 않는 관리규약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관리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의적으로 개정하는 폐해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주요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동별대표자 선임ㆍ해임 및 임기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와 물품구입 절차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각종 물품구입ㆍ공사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축과(39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