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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구호만 있고, 실천없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
사회

구호만 있고, 실천없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5호 입력 2009/04/07 10:58 수정 2009.04.07 11:00
보관대 설치 조례 외면한 채 주차장만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던 시가 의무적으로 공영주차장 내에 확보해야할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등한시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이 발의한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서 시는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가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에 최소 5대 이상에서 자동자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5% 이상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구도심지역 내 자투리땅을 매입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조례 제정 이후 자전거보관대가 설치에는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금까지 조성해 운영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은 북부동 437-1번지(신신장 옆), 북부동 416-3번지(양산성당 인근), 북부동 162-7번지(양산주유소 앞), 중부동 412-6번지(원불교 포교당 인근), 남부동 278번지(옛 교육청 인근), 상북면 239-8번지(동우3차아파트 인근), 삼호동 501번지(서창동주민센터 인근), 덕계동 741번지(메가마트 인근) 등 모두 8곳이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유료화된 화물공영주차장 4곳까지 합하면 모두 12곳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된 곳은 북부동 416-3번지 양산성당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주차장에는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에도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에 따른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면수가 20대 이하 작은 주차장이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해 조례에 따라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재환 의장이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질의하자 집행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있는 도로 가운데 1차선을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하고, 각 세대에 자전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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