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설공원묘원허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최영호)는 지난 3월 특위 회의를 열고, 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항측사진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지역 내 4개 사설공원묘원이 불법으로 묘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을 밝혀냈다.
이후 시는 특위의 지적에 따라 항측사진과 실제 묘지 설치 여부를 비교한 결과 석계공원묘원이 4만5천142㎡에 2천939기의 묘지를, 솥발산공원묘원은 8천327㎡에 151기의 묘지와 588㎡의 주차장을 각각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신불산공원묘원은 3천198㎡에 85기의 묘지와 편의시설을, 천주교공원묘원은 5천321㎡에 469기의 묘지와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묘지'라는 특성상 강제철거가 어렵다는 현실에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특위 조사에서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 불법 점유한 시유지를 매각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위는 시의 이러한 방안에 일정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불법에 대해 시가 끌려가는 인상을 심어줄 경우 묘지 외 또 다른 시유지 무단 점유 상황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가 불법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위는 시가 검토하고 있는 양성화 방안에 앞서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해, 불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시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부당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