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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 석산리에 있는 야산에서 수십년된 소나무 수십그루가 벌채된 곳에 조경수가 심겨져 있다. 시는 벌채된 소나무의 수량과 무단 반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 |
ⓒ 양산시민신문 |
지난 3일 동면 석산리에서 조경업을 하고 있는 ㅁ농장은 2007년 영림계획을 허가받은 후 자신의 소유인 임야에 추가 조경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임야에 있던 소나무 수십그루를 벌채한 것.
소나무는 재선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반출은 물론 이동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영림계획허가를 받은 ㅁ농장은 육묘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도 없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일부 소나무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ㅁ농장 뒤편 야산에는 소나무와 다른 수목들이 제거된 자리에 새로운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었다. 또한 농장 군데군데에는 벌채된 소나무 가지들이 방치돼 있었으며, 농장 입구에는 수십년된 소나무들이 법으로 정한 재선충 처리를 마치지 않고 쌓여 있었다.
소나무는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채 후 훈증 또는 파쇄처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양산은 대부분 지역이 소나무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는 현장을 확인한 후 정확한 벌채 수량과 무단 반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반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ㅁ농장 관계자는 "정당한 벌채 허가를 받아 육묘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나무를 벌채해 소홀히 처리한 점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농장 내에 적재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며 소나무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에 의해 전염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한 경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의 변색을 확인할 수 있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9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