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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8일 성계관 도의원은 빗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빗물관리조례>을 발의하고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빗물관리조례는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남도가 빗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민간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빗물관리조례에 따르면 경남도는 빗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빗물 관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 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남도 빗물관리위원회'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과 대지면적 2천㎡ 이상,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 관리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빗물 관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한 방울의 물도 아쉬운 상황에서 빗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는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만큼 지자체에서 솔선수범해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