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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시의회 김일권, 박윤정 의원이 동면 석산리 농장에서 소나무가 무단반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시의 최종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양산시의회 / 사진제공 |
ⓒ 양산시민신문 |
지난 14일 시의회 김일권(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 박윤정(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문제가 된 동면 석산리 ㅁ농장을 현장방문해 소나무 벌채 상황과 농장 내 상황을 점검했다.
ㅁ농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영림계획허가를 받은 사유지 내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벌채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반출할 경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농장에서 상당수의 목재가 반출되었다며 이 가운데 소나무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벌채된 소나무의 규모나 처리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권 의원은 "현장방문 결과 수십년된 소나무가 벌채된 흔적이 분명하지만 농장에 쌓여 있는 소나무들은 대부분 잔가지와 수령이 얼마 되지 않은 소나무였다"며 "목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벌채된 소나무는 현장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현장방문 결과를 통보하고 시가 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지역 소나무가공업체로 반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의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시가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농장주의 진술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농장 내 벌채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처리토록 지침을 내렸다"며 "시의회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