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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래시장 이용하면 주차비 50% 감면..
사회

재래시장 이용하면 주차비 50% 감면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8호 입력 2009/04/28 10:27 수정 2009.04.28 10:31

앞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주차비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시는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7년 12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요금을 완화해 시민편의를 돕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상품을 구매한 시민들이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제시하면 최초 6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이후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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