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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매달 15일은 불법대부 점검의 날..
사회

매달 15일은 불법대부 점검의 날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78호 입력 2009/04/28 10:41 수정 2009.04.28 10:44

시는 불법대부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달 15일을 불법대부 점검의 날로 정하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부조건 게시 여부와 실제 이행, 이자율 상한선(연 49% 이하)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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