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는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급지로 분류된 북부동 구시가지 일대 노상유료주차장 144면을 전면 무료화하고, 2007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공영노외주차장과 공영화물주차장을 위탁관리로 전환해 유료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시가 위탁운영키로 한 공영화물주차장 가운데 일부 지역은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동면 석산리 1426번지(양산장례식장 주변) 일대 석산공영화물주차장, 다방동 509-1번지(시청 문화예술회관 뒤편) 다방공영화물주차장, 옛 양산IC 주차장, 동면 석산리 1141-1번지 일원 임시차고지 등을 화물연대에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시청 문화예술회관 뒤편과 옛 양산IC 부지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이 양산시 소유 재산이 아니라 도로공사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시가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이들 부지를 도로공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해서만 가능해 주차비 징수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물주차장 조성 이후 장기주차,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차원에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법적근거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현재 신도시 주공8단지 인근 토지공사 소유 부지에 조성한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부지라는 이유로 별도의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신도시주민센터 착공으로 중부초등학교 인근에 있던 공영주차장을 폐쇄하면서 펜스와 주차장 간판 등 시설물을 이곳으로 이전했지만 임시주차장 사용에 관련, 토지공사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가 마련한 공영주차장의 시설 기준도 명확치 않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부지 포장, 안전설비,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표식 등 관련시설을 제각각 설치하고 있다. 웅상지역의 경우 부지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자전거보관대 조례에 따라 20대 이상 주차장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차장은 여전히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