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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강희 의원이 심의를 앞두고 논란에 빠진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마련된 농기계보관창고를 방문했다. 허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마련된 보관창고가 자칫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 양산시민신문 |
오는 6일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앞둔 <양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
문제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장비구입과 창고 설치 등에 8억원이 승인돼 이미 농기계 구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임대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정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점이 파악된 셈이다.
시의회는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는 추세에서 정확한 수요 판단 없이 농기계구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따른 임대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해당 농가는 안전교육과 사용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와 운반비용, 유류대 등도 해당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시가 지난해 구입한 장비는 모두 39종으로 수요가 많은 장비보다 특수장비가 대부분이다. 시는 농민회나 청년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일반적인 농기계보다 농가에서 보유하기 힘든 장비를 구입했다는 설명이지만 백화점식 장비 구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한편 양산지역의 경우 농업인구와 농지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최근 낙동강정비사업으로 물금지역 하천유역 대부분이 정비사업지로 포함되면서 대규모 농지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시의회가 조례 승인을 앞두고 고민하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 인정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