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양산산막산업단지(주)는 상북면 대석리, 소토리, 산막동, 호계동 일대 99만5천382㎡ 부지에 산막지방일반산업단지(이하 산막산단)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2011년까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ㆍ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산막산단은 지난해 12월 첫 분양에 들어갔지만 저조한 분양율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는 예상 외로 분양율이 저조하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업종 분양면적을 재조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분양 면적이 작고, 문의가 많았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에 대한 공급 면적을 늘이기로 한 것. 하지만 현재 산막산단 입주승인업체는 8개 업체 2만9천612㎡로 전체 공급 면적에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산막산단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유치가 원활하지 않자 결국 보조금을 통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투자촉진지구는 경남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최소 3만3천㎡ 이상인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산막산단의 경우 분양율이 4.9%에 그치고 있어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또는 신규채용 20명 이상 이전 기업에 대해 분양가 30%까지 입주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신규고용인력 20명에서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최고 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30억원 초과 설비 금액 2% 이내의 시설보조금과 경남도가 아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10억원 초과 시설 이전가액의 1% 이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산막산단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 분양이 완료될 경우 시는 14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막산단의 분양촉진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착공한 산막산단 외에도 추가 산단 조성이 추진 중인 용당지방일반산업단지(이하 용당산단)와 가산첨단산업단지(이하 가산산단) 역시 계획 수립 단계에 그쳐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용당산단의 경우 최근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지만 신청업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산산단 역시 토지공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경기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