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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요금 인하 '엇박자'
사회

공공요금 인하 '엇박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80호 입력 2009/05/12 09:35 수정 2009.05.12 09:39

시가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공공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조례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부결 또는 수정의결됐다.
 
지난 8일 제10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이하 보건수가 조례)>,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하 하수도 조례)>,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증명수수료 조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수도조례)> 가운데 시의회는 보건수가 조례와 증명수수료 조례를 부결하고, 하수도 조례와 수도조례는 수정의결했다.
 
부결된 보건수가 조례는 오는 2010년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발급대상으로 하는 증명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하는 내용이었고, 증명수수료 조례 역시 2010년까지 제증명 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전국 통일 수수료에 대해서 1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시적인 감면으로 원상복구 시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부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ㆍ하수도 요금 인하를 추진했던 조례안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상ㆍ하수도 적자가 누적되는 시점에서 요금 인하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수정 의결했다.

집행부가 상정한 상ㆍ하수도 개정조례안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3급 이상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5㎥,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5㎥, 5명 이상 가구 역시 5㎥를 감면할 계획이었다.

한 전통시장, 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감면 대상인 전통시장, 초ㆍ중ㆍ고ㆍ대학교 가운데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50% 감면에서 30%로 조정해 의결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시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각종 공공요금 인하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공공요금 인하를 통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상징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적인 시의회 입장과 맞닿아 있다. 시의회는 '공공요금 인하'라는 말이 결국 또 다른 '시민 부담'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며 조례 심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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