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 내 사업자는 모두 272명으로 체납액이 22억6천300만원에 이른다는 것. 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인ㆍ허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각종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시 각종 허가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간 내 체납이 계속될 경우 이달말까지 인ㆍ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각종 허가를 규제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