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허범도 선거법 헌법소원, 지역정가 '냉담'..
정치

허범도 선거법 헌법소원, 지역정가 '냉담'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81호 입력 2009/05/19 10:49 수정 2009.05.19 10:54
선거법 265조, 연좌제 원칙 위반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 판결, 10월 재선거 미칠 영향 여부 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허범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정가의 반응은 '의원직 버티기'가 아니냐는 냉담한 입장이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56조'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56조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인 김 아무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 원심 선고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허 의원은 이같은 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과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헌법소원은 이미 지난 2005년 김정부 전 국회의원(마산)이 제기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돼 당선이 취소됐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해 '의원직 버티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허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일정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하고 결정하기까지 상고심 결정은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허 의원은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발효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소원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미 대법원 일정을 늦추기 위해 상고이유서 접수를 거부해오다 뒤늦게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이 알려지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굵직한 지역 개발 현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무엇보다 크다.
 
또한 허 의원의 헌법소원이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재선거 시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어 헌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결이 그 이전에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