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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저소득층 생계 대책 마련한다..
사회

저소득층 생계 대책 마련한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82호 입력 2009/05/26 10:41 수정 2009.05.26 10:45
한시생계보호ㆍ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지원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지난 21일 시는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제도'란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근로무능력가구로 이루어진 저소득층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운영 기간은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최대 6개월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가운데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규모가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최대 6개월까지 월별로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 보유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담보업무지원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132만원인 융자지원은 대출금리 연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희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추진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39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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