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금액 4천만원 이하의 주거용 전ㆍ월세 주택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거래금액의 0.5%인 최고 2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92곳을 지정하고, 양산시 생활지리정보인터넷홈페이지(http://uis.yangsan.go.kr)에 지정 업소 등록현황을 게시해 이용희망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읍ㆍ면ㆍ동별로 후견 모니터 활동요원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상시 제보도 받고 있어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지적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급 대상자의 정보를 알려오면 지정된 중개업소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