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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15일부터 개회한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박인주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발의했다.
우선 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된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계획을 심의하고,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약한 환경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법률, 경영, 기술,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되며,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하고, 지방세 감면의 혜택도 추진된다.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