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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2009년 시의회 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헌혈'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 추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9/06/16 10:14 수정 2009.06.16 10:58
최영호 의원 '헌혈장려 조례' 발의



ⓒ 양산시민신문
"헌혈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최영호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이번 정례회에서 <양산시 헌혈장려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밝히며 헌혈운동을 통해 양산이 보다 따뜻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 의원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해 해마다 헌혈장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ㆍ홍보ㆍ상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의 헌혈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양산의 경우 혈액원이 없어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며 "헌혈장려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지역은 헌혈의 집이나 헌혈인가를 받은 지정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이동 헌혈차량을 이용한 단체헌혈이 대부분이어서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들조차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헌혈의 집 설치 등 헌혈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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