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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활성화 추진..
사회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활성화 추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86호 입력 2009/06/23 09:58 수정 2009.06.23 10:04
장기기증운동추진위 첫 회의, 조례 개정 검토

기증자 우대 정책 마련, 운동 활성화 뒷받침



↑↑ 시는 지난 17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우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 양산시민신문

또 다른 생명의 나눔 운동인 장기기증 운동이 양산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본지 273호, 2009년 3월 24일자>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지고,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이 발의한 <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기섭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김일권ㆍ박인(한나라, 웅상) 의원, 황건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안혜경 영산대 부교수, 우동수 체육회 사무국장, 이태인 의사회 사무국장, 이복원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서기영 변호사, 송영복 뉴스경남 기자, 이동국 예총지부장, 조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료처장, 황신선 주부클럽지부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례를 발의한 김일권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김 의원은 "장기기증운동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지만 기증자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은 위원회의 논의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인 기증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위원회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위원들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키로 결의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안혜경 영산대 부교수는 차량스티커를 이용한 장기기증 홍보 방안을 제안했고, 김일권 의원은 시가 운영하는 각종 도로변 전자시정홍보판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위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홍보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례 제정 이후 보건소는 보건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등록처를 마련하고, 시청 민원실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양산의 경우 장기기증자에게 보건진료비가 감면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근 김해의 경우 기증자에게 보건진료비와 주차장 할인은 물론 기증자가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2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창원과 진주 역시 기증자 사망 시 위로금과 화장장 이용료 감면 등의 우대 정책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어 양산시 조례 역시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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