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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심 속 불청객, 야시장
사회

도심 속 불청객, 야시장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86호 입력 2009/06/23 10:28 수정 2009.06.23 10:34
소음, 식중독 등 민원 발생 불구 제도권 밖 '속수무책'

제도화 추진 앞서 개별법령 적용으로 적극적 규제 필요



↑↑ 도심 가까운 나대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야시장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산의 경우 개발사업 이후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많아 이들 야시장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풍물시장, 야시장, 땡처리 시장…'

잊을만하면 도심 곳곳에 영업을 펼치고 있는 임시시장들이 도시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물금지역 부산지하철 남양산역 인근에는 먹거리와 각종 상품을 파는 이른바 풍물시장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는 정상적인 위생검사도 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가뜩이나 여름철 식중독은 물론 최근 비상이 걸린 각종 유행병 등 각종 질병 관리에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명 '야시장'이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부지만 임대해 설치하면 운영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야시장'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실제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등 시장관련 법령에 규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시장들은 지역 상권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소음과 식중독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산의 경우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다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나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야시장이 도심지 인근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야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야시장의 경우 시장관련 법령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다. 오히려 도로점용, 식품허가, 상ㆍ하수도 사용, 도시계획 등 다양한 개별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뚜렷한 주관부서가 없는 탓에 시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나올 경우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가능하지만 설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막상 해당부서에서 계고장을 보내도 계고기간 동안 영업을 마치고 철수하는 일이 많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제도상으로는 야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시민들이 야시장을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가 개별법령을 적절히 사용해 야시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아무개(42, 물금 범어) 씨는 "아이들과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남양산역을 가는 도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어 당황했다"며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가 결코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규제를 할 수 없다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와 물금읍사무소는 최근 야시장 설치와 관련, 업주와 해당 부지 토지 소유자,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야시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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